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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르면 내년 8월부터 감기약 같은 상비약을 편의점에서 팔 수 있게 하자고 정부와 약사회가 합의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여야가 모두 약사회 눈치보느라고 법안 처리를 미뤘는데 이번에는 어떨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최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종합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를 약국이 아닌 곳에서 파는 것을 결사반대해 왔던 대한약사회가 한발 물러섰습니다.
국민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집단 이익만 챙긴다는 여론의 비판에 양보한 겁니다.
[김동근/대한약사회 홍보이사 : 안전성을 담보한 상태에서 취약 시간 때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방안을 같이 협의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약사회 측 요구를 반영한 절충안을 내놓았습니다.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나뉜 현행 약품 분류체계를 손대지 않고 복지부 장관이 필요한 약품을 지정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팔도록 했습니다.
상비약의 판매 장소는 편의점에만 국한하기로 했습니다.
[김국일/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 : (편의점은)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장소입니다. 위해 의약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가 된다면, 내년 8월쯤 감기약과 해열 진통제의 편의점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약사회 눈치를 보느라 지난 정기국회에선 법안 상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대부분 의원들이 반대나 유보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큰 걸림돌이었던 약사회의 반대가 사라진 만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