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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유소협회 NH카드 거부운동 조사

정명원 기자

입력 : 2011.12.23 16:25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주유소협회의 농협 NH카드 거부운동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주유소협회가 벌이는 NH카드 결제 거부 운동의 의도와 목적을 알아 보기위해 22일 협회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였습니다.

공정위는 주유소협회의 행위가 경쟁사업자의 사업방해를 금지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규정에 저촉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주유소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위반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과징금도 함께 부과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유소협회는 지난 12일 NH카드에 카드수수료율을 1.5%에서 1%로 낮춰줄 것을 통보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는데 정부 주도의 '알뜰주유소'에 참가하기로 한 농협을 겨냥한 보복성 단체행동이라는 시각이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