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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서울시 매각한 시유지 공시지가 엉터리"

권애리 기자

입력 : 2011.12.23 14:26


서울시가 보유하다 매각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엉터리로 매겨져 정확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2005년 한화와 대림산업에 매각한 뚝섬의 아파트 토지비가 각각 1억 4천 700만원, 2억 천 300만원이지만 공시지가는 그 4분의 1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시가 1987년 롯데에 매각한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의 경우, 현재 3.3㎡당 공시지가가 9천 400만원이지만 시세는 최소 3억원이고, 최근 삼성생명에 매각된 감정원 부지도 과세용 감정가와 매각 감정가가 2배 가량 차이났다고 경실련은 전했습니다.

경실련측은 이에 대해, "보유세 특혜 등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공시지가가 아닌 시세를 과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