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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 집유 확정

조성현 기자

입력 : 2011.12.23 12:25


대법원 2부는 수백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백 회장은 2003년 1월 프라임개발 자금 30억원을 주주·임원·종업원 대여금 명목으로 빼내 펀드 투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2002년 10월부터 2008년 4월까지 계열사 자금 약 300억 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800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백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일부 혐의를 벗어 징역 2년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