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500억 원대 법인세 등을 포탈하고 회삿돈 1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허 전 회장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대주건설과 대주주택의 법인세 등 세금 508억원을 탈루하고, 비슷한 시기 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에 시공사로 참여해 연대보증과 사업자금 지원 등 대가로 받은 121억원 가운데 100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2007년 1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