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 인상 가능성이 있는 기업인수합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심사가 까다로워집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희박한 기업결합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되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기업결합의 판단기준을 강화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합병을 통해 단독으로 상대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더라도 임원선임권, 주요결정 거부권 등을 갖고 기존 지배주주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실질심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합병을 통해 완전히 인수하거나 최대주주가 되는 등 상대회사를 단독으로 지배할 수 있는 M&A에 대해서만 실질심사를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M&A로 관련 시장의 사업자 간 경쟁이 약해져 가격 인상이 유발될 가능성을 공정위가 검토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