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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하철상가 수억대 로비' 건설업자 체포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1.12.23 10:05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서울 지하철 상가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전현직 고위 간부에게 수억 원을 건넨 혐의로 건설업체 W사 대표 심 모씨를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심 씨가 지난 2002년부터 운영하던 S사를 통해 지하철 역사 내 점포 재임대 사업을 하면서 수십억대 비자금을 조성해, 이 가운데 10억 여원을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간부들에게 로비자금으로 뿌렸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사는 지하철 역사 내 점포 50여곳을 낙찰받아 공식 임대료보다 약 2.5배 높은 가격으로 재임대해 수십억 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포착돼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의뢰한 업체입니다.

심 씨는 지난 2004년 S사 경영권을 회사 임원이던 김모씨에게 넘겼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S사 자금이 심 씨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에 비춰볼 때 심씨가 실제 대표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