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경찰서는 23일 상습적으로 리프트 탑승권을 훔쳐 스키숍 에 판 혐의(절도)로 A스키장 직원 김 모(32)씨를 검거했다.
김 씨로부터 리프트 탑승권을 사들인 스키숍 운영자 최 모(32)씨는 장물취득 혐의로 붙잡았다.
김 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45분 스키장 사무실에서 자신이 관리 중인 회원카드번호를 이용해 리프트 탑승권 29장을 발권받는 등 17일부터 이틀간 모두 6차례에 걸쳐 335장, 1천980만 원어치의 탑승권을 발권받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김 씨가 훔친 탑승권을 시가보다 싼 1천300만 원에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스키장측에서 탑승권이 무단 발급됐다는 신고를 받고 스키장 사무실 CCTV를 분석한 결과 김씨가 탑승권을 발급해 최 씨에게 넘겨준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여죄를 조사한 뒤 불구속입건할 방침이다.
(양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