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은 22일 금은방 주인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일가족을 위협하고 금품을 뺏은 혐의로 기소된 '대도' 조세형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에 참여한 시민 배심원단 9명도 전원 무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조씨가 10년 전부터 오른팔을 쓰지 못하는 점, 최근엔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를 다친 점 등을 볼 때, 범행에 가담하기엔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씨는 47살 민 모 씨 등 공범 두 명과 함께 지난 2009년 금은방에 침입해 주인 일가족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30만원과 금목걸이를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