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민주당 통합 반대파 지역위원장들이 제출한 통합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1일 민주당 전당대회 회의장에 있던 대의원 숫자가 재적 과반수에 미달한다고 볼 만한 소명자료가 없어 민주당의 통합 결의는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남부지법은 또 민주당 당무위원회에서 자율적인 회의를 거쳐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고 결정한 만큼 통합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에서 통합에 반대해온 지역위원장들은 당시 대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나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다며 지난 14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