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9부는 검사 권모씨가 "사법연수생 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포함시켜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1980년 이전에 입소해 그동안 합산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법연수생들도 2년간의 재직 기간을 재산정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사법연수생을 임시적 또는 조건부로 취임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만큼 1980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임용시기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 여부를 달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979년 검사로 임용된 권씨는 지난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사법연수생 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공단이 사법연수생은 조건부로 취임하는 공무원이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