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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이상시 10일내 신품 교체·환불 가능

이민주 기자

입력 : 2011.12.22 15:10


오는 28일부터 새로 산 스마트폰이 하자가 있어 열흘 안에 문제를 제기하면 신품으로 교체하거나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임플란트 수술의 무료 재시술과 성형·피부과 수술의 예약금 환급도 가능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다음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은 강제성은 없지만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중재기준이 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마트폰 관련 보상기준은 10일내 보상 외에도 1개월 내 문제 제기 시에는 신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1년내 문제제기는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은 1년 안에 보철물이나 나사가 탈락하면 다시 시술하고 1년 내 두번이상 이식체 탈락이 발생하면 병원측이 시술비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했습니다.

성형수술 계약 해지는 수술 3일전부터 계약일 이후 계약금의 10%에서 100%를 계약자가 병원에 배상하도록 했고 병원측이 해지하면 같은 비율로 소비자가 배상을 받게 됩니다.

피부과 시술과 치료도 치료개시 전·후의 계약해지 주체가 상대방에 계약금, 시술비용을 배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