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부는 인천의 한 골프장 등 36개 골프장업체가 정부의 야간조명 제한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야간조명 제한 조치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야간조명 금지 조치를 취한 올해 3월 당시 국제유가가 오르긴 했지만 에너지수급에 중대한 차질을 빚을 정도는 아니었다"면서 "야구장이나 테니스장 같은 다른 체육시설에도 옥외조명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경부는 지난 3월2일 에너지 사용제한 공고를 통해 실외 골프장에 설치된 조명타워의 점등을 금지했고, 골프장 업체들은 이에 반발해 야간 조명 제한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22일 판결에 앞서 법원은 지난 6월에 골프장 업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야간조명을 점등할 수 있도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