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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부양' 강기갑 의원 유죄 확정

손승욱 기자

입력 : 2011.12.22 10:45|수정 : 2011.12.22 10:55


대법원 2부는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민주노동당 당직자에 대한 강제해산에 항의하며 국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 의원은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한 때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잃는 규정에 따라 의원직은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