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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박연차 징역 2년6월 선고

한상우 기자

입력 : 2011.12.22 10:38


서울고법 형사3부는 뇌물공여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29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포탈한 세액이 280억 원이 넘고 비자금을 조성해 뇌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회장은 세종증권, 휴켐스 주식 차명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44억 원과 홍콩법인 APC 배당이익의 종합소득세 242억 원 등 286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태광실업이 유리한 조건에 인수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20억 원과 미화 250만 달러를 건네고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