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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전 의원 징역1년 확정…곧 수감

손승욱 기자

입력 : 2011.12.22 10:36|수정 : 2011.12.22 11:50


대법원 2부는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아 구속수감될 예정입니다.

정 전 의원은 1심과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꼼수다'의 패널로 출연해온 정 전 의원은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예비후보 등록까지 했지만, 이번 선고로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총선 출마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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