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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아준 사례 더내" 공갈 조폭에 영장

입력 : 2011.12.22 08:04


충북 제천경찰서는 22일 꿔준 돈을 받아준 대가가 적다며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협박)로 조직폭력배 이 모(4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06년 7월 18일 낮 12시께 제천시 송학면의 빈집으로 건설업자 A(52)씨를 끌고 가 "꿔준 돈을 받아줬는데 사례비가 적다"며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여주고 깨뜨린 소주병으로 협박해 2천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협박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제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