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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욕심에 무리수 뒀다가 큰코다친다

정명원 기자

입력 : 2011.12.21 21:20|수정 : 2011.12.2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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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연말정산 때만 되면 어떻게든 세금을 더 돌려받아보려고 이것저것 다 공제신청을 해보는 분들 꽤 있습니다. 그마음 이해는 되지만, 잘못하단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주의점, 정명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많이 환급받기 위해 가장 많이 동원되는 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입니다.

적발되면 불법 환급액의 최대 94%까지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송기봉/국세청 원천세과장 :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허위기부금으로 밝혀지면 추가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단체의 성격에 따라 공제 상한선이 다르다는 것도 유념할 대목입니다.

올해 중간에 입사나 퇴사를 했을 경우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는 보험료와 카드비, 교육비 등이 1년 치가 제공되지만, 실제 공제는 근무기간 사용액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부모 병원비를 형제 자매가 나눠 낸 뒤 부담액 만큼 각각 의료비 공제 신청을 했다면 실제 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이런 식의 과다공제가 적발돼 최근 3년간 8만 3천 명이 456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기부금 과다공제가 5만 1천 명에 307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 교복 구입비와 안경 구입비 등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 만큼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앱을 이용하면 소득에 따른 항목별 공제한도와 환급세액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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