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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설립심사 간소화

박병일 기자

입력 : 2011.12.21 15:47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부터 경제자유구역에 우수 외국대학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설립 심사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제10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교육기관 유치 활성화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교과부는 내년 상반기에 외국 대학을 비롯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심사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고 심사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매뉴얼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대학 평가와 연계해 외국 대학에 대한 평가 체계를 만들고 평가결과 공시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교과부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