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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하철 스크린도어 120억 '사기' 업체대표 구속기소

정혜진 기자

입력 : 2011.12.21 12:54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서울메트로에서 선급금 12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스크린도어 설치업체인 모 산업 대표 윤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2007년 9월 서울메트로와 지하철 1호선 종각역 등 20개 역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기로 계약한 뒤 지난 2009년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선급금 명목으로 12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씨는 선급금이 들어오면 스크린도어 부품 공급업체 등에 대금을 치르는 것처럼 돈을 송금했다가 되돌려받은 뒤 각종 증빙 서류를 꾸며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회사는 앞서 지난 2006년에도 동대문역 등 5개 역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기로 서울메트로와 계약했지만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진척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