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나 인허가 등과 관련해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병국 경북 경산시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천500만원, 추징금 5천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들과 증인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등 공소사실의 상당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시장은 인사와 공장등록 인허가 등과 관련해 공무원이나 사업가에게서 1억1천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 시장은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