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싱가포르군과 상호군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해각서는 공동훈련이나 유엔평화유지군 활동,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활동 때 차후 상환을 조건으로 상대국에 군수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유엔평화유지군 활동이 증가하고 재난이 잦아지면서 국가간 상호군수지원 협력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미국과 태국, 뉴질랜드, 터키 등 9개 국가와 상호군수협력 양해각서를 채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