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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간첩단 조작사건' 김우종씨 무죄 확정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1.12.21 08:18


대법원 3부는 유신헙법을 반대하는 문인을 간첩으로 몰아 처벌했던 이른바 '문인 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인 김우종 전 경희대 교수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1974년 일본에서 발행되는 잡지 '한양'이 반국가단체의 위장 기관지라는 점을 알면서도 원고를 게재하고 원고료를 받는 등 회합한 혐의로 다른 문인들과 함께 구속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김 교수는 사건이 조작됐다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로 재심을 청구해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