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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앤캐시·산와머니 사전 영업정지 통보받아

이홍갑 기자

입력 : 2011.12.20 21:46|수정 : 2011.12.2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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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1, 2위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를 비롯해 4개 대형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 금리를 넘기고 과도하게 이자를 부과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관할 자치단체인 강남구청은 이들 대부업체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영업정지를 명령하는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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