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 2단독 조용래 판사는 자신의 아들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55살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한 행동이 가족을 대상으로 한 패륜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더군다나 피해자가 가족임에도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엄벌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다투던 자신을 말리는 아들의 배에 흉기를 1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