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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돈이 쌈짓돈 24억 꿀꺽 목사 기소

조성현 기자

입력 : 2011.12.20 11:42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교회 자금을 아파트 매입이나 전세금으로 쓰고 교인들의 십일조를 생활비로 유용하는 등 24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 모 교회 전 목사 76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4년 12월 해당 교회가 은퇴 후 자신의 아파트 매입과 생활비 지급 등을 결의한 것처럼 꾸며 아파트 구입과 전세금 명목으로 11억 2천만 원을 쓰는 등 모두 24억 4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