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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2.8% 인상안 국무회의 통과

박병일 기자

입력 : 2011.12.2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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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가 올해보다 2.8% 정도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뀐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월 보수액의 5.64%에서 5.8%로 0.16%포인트, 즉 2.8% 인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