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용 숯가루나 여과 보조제인 활성탄 등이 특별한 효능을 지닌 식품으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염색용 숯가루와 여과보조제 활성탄 등을 식용으로 판매한 41살 공 모 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공 씨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활성탄은 천 368㎏, 시가로는 1억 6천 4백만원에 달합니다.
또 충북에 있는 식품첨가물 제조업체는 '기적을 일으키는 식이요법', '간기능, 독소해독' 등 광고를 해 2007년부터 최근까지 2천800㎏의 활성탄을 식용으로 판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