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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행위 묵인 시흥 공무원 등 무더기 적발

정경윤 기자

입력 : 2011.12.19 20:43


단속에 적발된 불법 건축물을 원상 복구하지 않고, 단속 사진을 컴퓨터 그래픽을 조작해 단속을 피해온 건축 업주와 이를 알고도 눈감아준 공무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시흥경찰서는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불법 건축물 단속 사진 수십여장을 포토샵 작업으로 조작한 불법 행위를 눈감아준 혐의로 시흥시청 8급 공무원 윤모 씨와 청원경찰 조모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포토샵으로 단속사진에 찍힌 불법 건축물 부분을 지우거나 원상복구된 것처럼 조작한 시청 주변 사진관 업주와, 이를 청탁한 브로커 등 5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공무원들은 이를 통해 불법 행위자들에게 수천만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금액을 낮춰주고,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