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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서울시 의회 통과…3월 적용

이홍갑 기자

입력 : 2011.12.1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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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 의회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초중고등학교 현장에 적용됩니다.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에는 간접체벌 금지와 두발,복장 자율화,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를 포함해 논란이 돼 온 조항이 모두 포함됐으며, 특히 교내 집회의 자유를 처음으로 허용했습니다.

다만 학교규칙과 규정으로 복장과 교내 집회의 구체적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