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시공업체들에게 아파트 바닥 공사변경을 지시했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해놓고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LH공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LH공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시공업체에 법위반사실을 서면통지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LH공사가 지난 2007년 9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전국 89개 공구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51개 시공업체에 아파트 바닥완충재를 바꾸라고 지시한 뒤, 공사가 끝나자 지시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대부분의 업체에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