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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불구속기소

조기호 기자

입력 : 2011.12.18 13:55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혐의 등으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회장은 지난 2009년 6월 미공개 내부정보를 통해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자신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262만주를 집중적으로 팔아 백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또 지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장부를 조작해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회사에 274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