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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생하면 '일시 출입·이동제한' 발령

송인호 기자

입력 : 2011.12.18 12:26


앞으로 고병원성 AI, 즉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닭, 오리 등 모든 가금류 농장과 작업장으로의 출입과 이동이 전면 금지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을 개정해 초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위기경보 수준을 현행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 시ㆍ군 단위로 가축전염병 기동 방역기구를 구성해 AI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에 투입해 이동통제와 소독, 매몰지원, 역학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