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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권고 형량 2년 새 세번째 상향

한승희 기자

입력 : 2011.12.18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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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사이, 두차례 상향조정된 아동 대상 성범죄 권고형량이 또다시 높아집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의결합니다.

상정될 세부안건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유형 신설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권고형량 상향조정, 성범죄 집행유예 선고 기준 강화, 성범죄 피해자와의 합의 시 감경기준 마련 등 크게 4가지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권고형량이 징역 7에서 10년인 13세 미만 대상 강간죄의 경우, 회의 결과에 따라 상·하한이 각각 1에서 5년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