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새 두차례 상향조정 된 아동 대상 성범죄 권고형량이 또다시 높아집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의결합니다.
상정될 세부안건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유형 신설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권고형량 상향조정, 성범죄 집행유예 선고 기준 강화, 성범죄 피해자와의 합의 시 감경기준 마련 등 크게 4가지로 알려졌습니다.
이 수정안은 양형위 전문위원들의 연구·분석과 지난달 전문가 초청 공개토론회,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권고형량이 징역 7~10년인 13세 미만 대상 강간죄의 경우 회의 결과에 따라 상·하한이 각각 1~5년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밖에 성범죄자의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기준과 피해자와 합의했을 때 형량을 감경해주도록 한 기준도 종전보다 세분화돼 엄격하게 적용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