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군이 출퇴근길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예외없이 '공무와 상관 없다'고 보고 일본이 기소·재판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은 16일 외무성에서 오키나와 지사를 만나 미일 주둔군 지위협정 운용방침을 이같이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군이나 군무원이 출퇴근 길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군이 주최하는 파티같은 공적 행사에서 술을 마셨다고 해명하면 '공무중'이라고 인정돼 기소·재판권이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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