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서울 초.중 고교 교칙의 기준이 될 학생인권조례안 처리를 다음주 월요일로 연기했습니다.
교육위 김상현 위원장은 16일 오후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심의하던 중 "김형태 교육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며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해 심사를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는 월요일까지 의원 별로 수정안을 만들어 오도록 요청했으며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재심의를 열어 조례안을 가결하게 되면 같은날 오후 2시에 열릴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입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에는 성적지향과 임신ㆍ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 종교의 자유, 교내 집회의 자유, 두발ㆍ복장 자율화 등 내용이 담겨 있어 처리를 앞두고 진보 보수 단체의 찬반 논란이 거센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