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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철도 사고 유족, 회사와 합의…장례 준비

박현석 기자

입력 : 2011.12.16 19:27


지난 9일 발생한 인천국제공항철도 열차 사고 사망자의 유족들이 회사 측과 보상수준에 합의하고 장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유족들과 코레일테크는 지난 13일부터 8차례 협의한 끝에 회사가 보함금에 위로금 등을 포함해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안에 합의했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오는 산재보험금에 회사가 가입해 놓은 상해보험의 채권을 양도받았고 회사 측으로부터 별도의 위로금과 장례비용 일체를 받기로 했습니다.

상해보상금은 유족당 1억5천만 원, 산재보험금은 사망자 근무연수에 따라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들은 사측과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장례가 늦어진 만큼 16일 오후 사고 지점에서 합동 영결식을 하고 17일 오전 개별적으로 발인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