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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1천억대 대출 토마토저축은행 전 행장 기소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1.12.16 11:00|수정 : 2011.12.16 11:09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토마토저축은행 대주주인 신현규 회장에게 1천억 원대 불법 대출을 한 혐의 등으로 고기연 전 토마토저축은행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고 씨는 대주주 대출을 금지한 상호저축은행법을 어기고 2009년부터 올해까지 신 회장에게 차명 차주 명의 등으로 모두 1천 680억 원을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 씨는 2009년 9월부터 토마토저축은행장으로 재직하며 무담보나 부실담보를 근거로 468억 원을 부실 대출해주고 9개 개별 차주에게 1천 725억 원을 초과대출해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고 씨는 또 부실채권을 정상채권으로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적게 적립하는 수법으로 3천억 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뒤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해 5백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