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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차거부·부당요금 징수 택시 퇴출"

권애리 기자

입력 : 2011.12.16 01:32|수정 : 2011.12.16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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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시 승차거부 이거 누구나 한 번은 겪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이러다 자주 걸리면 기사는 면허취소되고 택시회사는 운행차량 수를 줄이게 됩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아예 차도까지 걸어나와 애타게 택시를 잡아보려는 승객들.

그러나 행선지를 확인한 기사는 도망치듯 속력을 높여 자리를 뜹니다.

택시보다 승객이 훨씬 많은 연말, 도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승차거부 풍경입니다.

서울시는 이달 말부터 이렇게 승차거부를 하거나 부당요금을 받다 적발되면, 벌점을 매겨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택시면허 벌점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서울시내를 운행하는 개인과 법인 택시 사업자로서, 해마다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해와 전년도의 벌점을 합산해 3천점이 넘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김명용/서울시 택시물류과장 : 택시업계가 불법행위를 자제하고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 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 시행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징수, 합승 등의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0만 원의 과태료를 물뿐 아니라 벌점 10점까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법인택시의 경우 벌점이 일정 이상 늘어나면 강제적으로 보유차량 댓수를 줄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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