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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절전 단속 시작…적발 시 최대 300만원

하대석 기자

입력 : 2011.12.16 01:30|수정 : 2011.12.16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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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제절전 집중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업종, 장소, 시간대별 반발도 적잖습니다.

하대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강제 절전 점검반이 한 금융기관을 찾았습니다.

실내 온도가 20도를 넘겨서는 안 되지만 온도계에는 23.1도로 나타납니다.

[금융기관 직원 : 9시에 난방 완전히 껐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실내온도가 23.2도에 달하는 호텔도 적발됐습니다.

이번엔 경고장만 발부되지만 또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호텔 직원 : 춥다고 항의 들어오죠. 감기 걸렸다 그러면 우리가 보상도 해주고 그런 입장 아닙니까.]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는 네온사인을 꺼야 하지만 시내 유흥가엔 이를 지키는 업소가 거의 없습니다.

상당수 가게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영업하면서도 실내온도는 26도가 넘습니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강제 절전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입니다.

[홍석우/지식경제부 장관 : 특단의 조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정부의 절전조치에 십시일반 하신다는 심정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들은 전력 피크타임 때 난방기 가동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의 잇딴 고장과 관련해 특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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