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평화주의 신념과 동성애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한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한데 대해 국방부는 "동성애 성향이 있다고 해서 군내에서 처벌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다만 동성 행위는 군기 문란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김 씨의 신원 파악에 나서는 한편 군내 동성애 실태에 대한 내부 점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무청은 김 씨의 사례가 '신종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