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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은 성폭행 가해자의 합의금을 법인 자금으로 지원한 혐의로 인화학교 이사장 67살 A 씨와 이사 51살 B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횡령한 돈을 변제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08년 8월 청각장애 학생을 성폭행한 교직원의 합의금 3천만 원을 법인 자금으로 지원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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