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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환경규제 개선…기업부담 완화키로

정유미 기자

입력 : 2011.12.15 12:02


국무총리실이 불합리한 환경 규제를 정비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총리실은 현재 폐기물로 분류돼 있는 팜 껍질과 코코넛 등 견과류 껍질을 고형연료제품 범위에 포함해 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는 2020년까지 3백만톤 가량의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리실은 또 바이오에너지 연료의 경우 연소시 유해물질 함량이 적은 점을 감안해 화석연료 사용시설보다 완화된 대기오염 배출허용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샴푸와 린스 등 액체 세제류의 포장공간비율도 기존 10% 이내에서 15%로 완화할 방침입니다.

총리실은 내년 상반기까지 관계부처와 관련 법령을 재정비하고 앞으로도 필요한 환경 규제는 유지하되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들은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