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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에너지 사용제한 위반 집중 단속

송욱 기자

입력 : 2011.12.1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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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원자력 발전소가 잇따라 멈춰 서면서 전력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15일)부터 난방온도가 20도를 넘거나 네온사인을 켜놓는 상업용 건물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부터 전력 사용량이 많은 백화점과 대형 빌딩 4만7000곳의 실내 난방온도가 20도 이하로 제한됐습니다.

유흥업소와 노래방 등 서비스업종은 저녁 5시에서 7시까지 네온사인 사용이 금지됩니다.

정부는 이런 에너지 사용제한을 위반한 시설을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처음 적발될 땐 경고장을 발부하고 두 차례부터는 과태료를 최대 300만 원까지 물리기로 했습니다.

시행 첫 날인 오늘 수도권에선 명동, 강남역 등 20개 지역에 지경부와 지자체로 구성된 점검반이 번화가를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장 심한 전력난이 예상되는 내년 1월 중순에는 범부처 합동점검반도 가동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기 수요가 많은 전기 온풍기와 스토브에 전기요금 정보를 표시하도록 해 절전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