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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인화학교 이사장 등 영장 기각

입력 : 2011.12.15 10:38


광주지법 영장전담 이재석 부장판사는 15일 성폭행 가해자의 합의금을 법인에서 지원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인화학교 이사장 A(67)씨와 이사 B(51)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횡령한 돈을 변제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2008년 8월 청각장애 학생을 상대로 한 교직원의 성폭행 합의금 3천만 원을 법인에서 지원하고 법인 돈 일부를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사장과 이사가 인화학교 사태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했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