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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의료면허 없이 환자 내진' 간호사 무죄

장훈경 기자

입력 : 2011.12.14 16:43|수정 : 2011.12.14 17:52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의료면허 없이 산모의 분만을 촉진하고 확인하는 내진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 여성병원 간호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료행위가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사가 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말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7년 2월 인천시내 한 여성병원 분만실에서 '진료 보조'라는 간호사 업무를 초과해 산모 유모씨를 상대로 3차례에 걸쳐 분만을 촉진하고 확인하는 내진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