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의료면허 없이 산모의 분만을 촉진하고 확인하는 내진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 여성병원 간호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료행위가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사가 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말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7년 2월 인천시내 한 여성병원 분만실에서 '진료 보조'라는 간호사 업무를 초과해 산모 유모씨를 상대로 3차례에 걸쳐 분만을 촉진하고 확인하는 내진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