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14일 오후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있다.
정 씨는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내부 경선에 나왔을 당시인 지난해 5월 경기도 평택시내 가로등 교체 업자 여러 명으로부터 4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이 과정에서 정 씨의 회계책임자 C모 씨가 금품을 받아 전달해 준 혐의로 구속됐다.
정 씨는 검찰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지청장 유상범)은 지난 9일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정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평택=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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