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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불공정 개선책, 중소업체 오히려 '독약'"

입력 : 2011.12.14 14:24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4일 '건설하도급 불공정 개선정책 평가 및 보완방안' 보고서를 내고 하도급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하도급대금 직불제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오히려 건설업 상생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산연은 보고서에서 "하도급 불공정 개선대책이 오히려 원도급자 중 약자인 지역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실제 이들 업체의 수주 실적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불공정 행위는 주로 하도급 업체의 불법적인 2차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1차 하도급자가 부도를 내거나 잠적하면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체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산연 강운산 연구위원은 "최근 도입된 하도급대금 직불제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원도급자 규제 중심이어서 2차 하도급 불공정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매우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도급대금 직불제란 발주자가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에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제도이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하도급자가 '부계약자'의 자격으로 발주자와 직접 계약해 공사에 참여하는 제도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