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인한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 운항과 관련한 선원의 음주 제한 기준이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해사 안전법 개정안 시행령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항해 담당 선원의 음주 제한 기준이 현행 혈중알코올 0.08%에서 0.05%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 명령을 내리는 선원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를 넘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만 6천 회의 선박 음주 단속을 했으며 이 가운데 조타기를 잡은 선원이 기준치 이상의 음주로 적발된 것은 123건에 달했습니다.